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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의 환산차액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화 환산차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때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원화 환산차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그대로 상환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았다.
질의요지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이후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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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2009.12.24 회신), "투자원금의 환산차액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9)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 원금회수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