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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외연수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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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원한 임직원과 동반가족의 해외연수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규정과 사규의 합리적 기준 및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에는 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원한 임직원의 해외연수 비용과 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의 손금 여부.
회답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해외연수 비용과 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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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2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임직원 해외연수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0)
- 원 제목
- 해외연수비용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