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제공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주무관청 발주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참여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이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05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회신),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66)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