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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뒤 공급업체 반환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징 관세를 환급받아 약정대로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급업체에서 받은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수입·판매 물품에 관세를 추징받아 공급업체와 수입가격 소급조정에 합의했다. 공급업체가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되 불복으로 관세를 환급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신청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징 관세를 환급받은 뒤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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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392 (<time datetime="2009-12-14">2009.12.14</time> 회신), "관세환급 뒤 공급업체 반환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32)
- 원 제목
-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