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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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이전과 별개의 양도라면 환원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최초 이전과 별개의 양도라면 환원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로서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환원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할 때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당해 실지거래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당해 실지거래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481 (<time datetime="2009-09-21">2009.09.21</time> 회신), "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1)
원 제목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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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