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2.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5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69)
원 제목
양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