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명의로 관리한 보상금 이전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 명의로 관리한 보상금 이전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부친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부친 명의로 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부친 명의로 관리했다. 이후 그 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부친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6 (<time datetime="2009-11-12">2009.11.12</time> 회신), "부친 명의로 관리한 보상금 이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53)
원 제목
교통사고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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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