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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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이나 완공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005.7.12. 증여받았다. 재건축 완료 후 완공주택을 양도하거나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입주권(2005.5.16. 사업시행인가)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2005.7.12)받아 재건축 완료 후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완공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입주권(2005.5.16. 사업시행인가)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2005.7.12)받아 재건축 완료 후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4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42)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