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필지 간 소유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며 등기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하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하던 토지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2 (<time datetime="2009-10-12">2009.10.12</time> 회신), "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30)
원 제목
토지 분할 후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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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