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가격이 다른 공유물분할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가격이 다른 공유물분할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 때 당초 지분과 다르거나 가격차이가 생기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 초과 면적이나 가격 상승 부분을 받아 생긴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분으로 공유하는 1필지 토지를 소유자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이다. 당초 지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형질변경으로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가격차이가 나도록 분할등기 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6, 2005.05.10. 서면4팀-38, 20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분할 때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6, 2005.05.10. 서면4팀-38, 20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0 (<time datetime="2009-12-02">2009.12.02</time> 회신), "지분·가격이 다른 공유물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2)
원 제목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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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