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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탁훈련비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기업과 일정 국내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위탁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외기업과 일정 국내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직원의 근무부서·훈련목적을 확인하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담부서 근무자 또는 생산업무 직접 종사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비를 지출한다. 지급 대상은 국외기업,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이다.
질의요지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질의 1)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내기업,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 같은 목적의 비용으로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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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9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국내외 위탁훈련비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55)
- 원 제목
- 위탁훈련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