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96회신일 2009.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1

질의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입주권을 취득했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회답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8204 심판결정
    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0329 심판결정
    2020.04.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6 (2009.11.11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51)
원 제목
주택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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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