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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금액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에서 새 시설의 투자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금액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존 사업장 시설의 처분금액은 투자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 투자시설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이때 감면 적용을 위한 투자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 시설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감면상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을 적용할 때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 시설의 처분금액과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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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9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39)
- 원 제목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