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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카드단말기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했다. 그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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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74 (<time datetime="2009-12-07">2009.12.07</time> 회신), "특정 카드단말기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9)
- 원 제목
-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유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