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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를 받던 법인의 분할 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한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액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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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7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분할 후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6)
- 원 제목
- 분할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