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받은 보건휴가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916회신일 2009.12.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받은 보건휴가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해당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퇴직 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건휴가수당 지급기준을 퇴직 이후 확정했다.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함께 지급했다.

질의요지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 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이후 지급기준이 확정된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귀속연도.

회답

해당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16 (2009.12.08 회신), "퇴직 후 받은 보건휴가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4)
원 제목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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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