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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추진위원회의 조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6.23.이다. 질의자는 2003.6.27.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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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1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0)
- 원 제목
-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