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5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7회신일 2009.11.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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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후 5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5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후 완공되어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거쳐 완공된 후 양도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유하던 주택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7 (2009.11.25 회신), "혼인 후 5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64)
원 제목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