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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합니다. 재산분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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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8 (<time datetime="2009-11-25">2009.11.25</time> 회신), "재산분할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60)
- 원 제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