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19회신일 2009.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5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5대 신도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 되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동 규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 시점.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위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9 (2009.11.25 회신),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58)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