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주택 양도 때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을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주택 양도 때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을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취득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개정 전 법령을 참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에 취득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2004년 취득한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부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위 법 시행일(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취득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의 적용 여부.

회답

1. 2004년 취득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부터 제5항을 참고합니다.

2.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7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8 (<time datetime="2009-11-26">2009.11.26</time> 회신), "일반주택 양도 때 농어촌주택 가액요건을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49)
원 제목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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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