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묘사용료와 관리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묘사용료와 관리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는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선납받은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약정되고 미관리기간 해당분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묘지를 개발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분묘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와 별도로 약정된 관리기간의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으며, 미관리기간 해당분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약정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은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는 분묘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분묘설치자로부터 약정된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미관리기간 해당분은 반환의무 있음)를 선납받은 경우에는 분묘관리비의 약정된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받는 분묘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

2. 별도로 선납받은 분묘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분묘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약정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를 선납받고 미관리기간 해당분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3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3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분묘사용료와 관리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29)
원 제목
분묘기지권 사용료 및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