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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소득,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로 재원을 마련해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매월 일정액 지급한다.
질의요지
○ 사실관계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원문)
○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급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
회답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해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해당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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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 - 712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80)
- 원 제목
-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