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가소비 회원의 판매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 -6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소비 회원의 판매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소비자 지위에서 받는 판매수당은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관련 의무가 없다.

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사원의 후원수당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 지위에서 받는 판매수당은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관련 의무가 없다.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 금액의 판매수당을 받는다. 회원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 자가소비를 하는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

질의요지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사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회답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 -640 (<time datetime="2009-07-23">2009.07.23</time> 회신), "자가소비 회원의 판매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79)
원 제목
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사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