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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매장의 매출연동 지급액은 임차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한다.
백화점 등의 수수료매장이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금액이 임차료인지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한다. 해당 업체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에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일명‘수수료 매장’)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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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405 (<time datetime="2009-09-11">2009.09.11</time> 회신), "수수료매장의 매출연동 지급액은 임차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75)
- 원 제목
- 수수료매장 입점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임차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