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인장기요양업에는 어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4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인장기요양업에는 어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번호는 무엇인지.

회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406 (<time datetime="2009-09-11">2009.09.11</time> 회신), "노인장기요양업에는 어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74)
원 제목
노인장기요양업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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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