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기로 편취된 전세보증금 변상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321회신일 2009.09.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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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2

해당 변상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변상한 편취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상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기 행위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관리인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건물관리인이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건물관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편취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이의 사기로 편취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의 사기(詐欺)로 편취(騙取)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당해 금원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아닌 건물관리인의 사기로 편취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해 금원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21 (2009.09.02 회신), "사기로 편취된 전세보증금 변상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52)
원 제목
전세보증금 변상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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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