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8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에 따라 확인된다.

질의요지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146, 2007.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146, 2007.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19 (<time datetime="2009-11-26">2009.11.26</time> 회신), "부당해고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35)
원 제목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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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