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출대금 선물환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49회신일 2009.10.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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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대금 선물환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해당 이익이나 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출대금의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물환거래 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이나 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뒤 계약된 선물환율로 매도하면서 발생한 거래손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맺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뒤 약정된 선물환율로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2009.10.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 2009.10.01.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위해 거래은행과 통화선도거래*(이하 “선물환거래”라 함)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거래계약에 따라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통화선도거래(forward): 선물환거래.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갑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이 가능함

<을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통화선도거래(이하 “선물환거래”라 함)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통화선도거래(forward): 선물환거래.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 갑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이 가능함.

· 을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49 (2009.10.12 회신), "수출대금 선물환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34)
원 제목
외화매출채권의 회수 관련한 통화선도거래손익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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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