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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의료법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은 해당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게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면,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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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690 (<time datetime="2009-11-02">2009.11.02</time> 회신), "특수관계 의료법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9)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