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환변동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소득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71회신일 2009.10.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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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변동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소득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환수금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할 수 없다.

환변동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과 환수금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환수금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할 수 없다.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계약한 거주자가 환율차이로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보험금을 보상받거나 환수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변동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71 (2009.10.14 회신), "환변동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소득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5)
원 제목
환변동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총수입금액의 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