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후 지목이 바뀐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후 지목이 바뀐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호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년 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호, 2008.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호(2008.5.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3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환지 후 지목이 바뀐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62)
원 제목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