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 없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 없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시기와 요건을 충족한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와 요건을 충족한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 입주권은 2005년 5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다른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멸실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5.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의 다른 입주권(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입주권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입주권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42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 없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52)
원 제목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