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매 취득의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한다.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1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8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41)
원 제목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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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