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31회신일 2009.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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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3

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신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계약서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1 (2009.11.13 회신), "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29)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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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