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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금액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금액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85, 2000.08.05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85, 2000.08.05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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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33 (<time datetime="2009-12-01">2009.12.01</time> 회신),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78)
- 원 제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