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직원을 운행자로 하여 선박과 함께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으로 본다.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의 재임대운송용역이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법인 직원을 운행자로 하여 선박과 함께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으로 본다. 선원과 함께 임차한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그대로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해 타인에게 재임대한다. 법인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두는 경우와 선원과 함께 임차한 선박을 운항 없이 그대로 재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원부용선계약에 따라 임차한 선박을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용역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회답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9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5)
원 제목
선원부용선 임대운송용역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