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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심사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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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종사 심사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훈련비와 모의비행장치사용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종사 운항자격 정기심사의 위탁교육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훈련비와 모의비행장치사용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항공법」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정기심사를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지출 항목은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이다.

질의요지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항공운송업자가 「항공법」 제51조에 따라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2009.4.7.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종사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의 위탁교육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항공운송업자가 「항공법」 제51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에 따라 2009.4.7.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9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조종사 심사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0)
원 제목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위탁교육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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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