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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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상·육상운송비,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해상·육상운송비,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된다. 사내물류비와 물품 인도 후 발생한 물류대행비는 제외하며 분모·분자에 같은 범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하면서 분모와 분자에 포함할 물류비용의 범위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류비용의 범위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한 물류대행비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는 각각 동일한 조건의 물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용의 범위와 비율 계산 기준

회답

1.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을 말한다.

2.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된다.

3.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한 후 발생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에는 각각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45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3)
원 제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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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