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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6회신일 2009.07.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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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긴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 관련 운용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긴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운용한 특별계정의 수익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세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해당 변액보험계약에서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6 (2009.07.22 회신),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2)
원 제목
보험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와 관련 운용수익의 교육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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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