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광업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업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회신은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다.

종전 회신이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인지를 물었다. 종전 회신은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다. 광권계약 등의 포함 여부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취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에 대한 재회신이다. 종전에는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의 포함 여부를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

본문(원문)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기 회신시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하여 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동 회신취지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가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취지인지 여부.

회답

종전 회신은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에 문의하라는 뜻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5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광업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9)
원 제목
‘광업권과 조광권’의 해석에 대한 재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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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