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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한다. 대금청산 및 등기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대금청산 및 등기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0232 심판결정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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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 (2009.01.29 회신),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2)
- 원 제목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