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회신일 2009.0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9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한다. 대금청산 및 등기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대금청산 및 등기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0232 심판결정
    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 (2009.01.29 회신),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2)
원 제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