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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비용을 지출했지만 그 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했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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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272 (<time datetime="2009-08-03">2009.08.03</time> 회신), "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08)
- 원 제목
-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