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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관리운영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한 권리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공사가
□
□(주)로부터
◇
◇항만 일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권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공사가
□
□(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
◇항만 일부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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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360 (<time datetime="2009-11-19">2009.11.19</time> 회신), "항만시설 관리운영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07)
- 원 제목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