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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하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에게 준 후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선수가 정해진 사업자가 아니면 광고선전 목적 후원금은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체결한다. 선수는 모자와 유니폼에 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맺고 운동선수의 모자와 유니폼에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 운동선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에게 지급한 후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맺고 운동선수의 모자와 유니폼에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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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3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운동선수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88)
- 원 제목
-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의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