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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약정이 있는 경매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채권자와 정산약정을 맺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특수관계 없는 정상거래 가액으로 잠정대금을 정하고 낙찰가액 차이를 정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채권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였다. 낙찰가액이 잠정가액보다 낮으면 미달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초과액의 50%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와 낙찰가액 차액의 정산약정을 맺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회답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이유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채권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였다.
2.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면 법인이 미달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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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8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정산약정이 있는 경매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51)
- 원 제목
-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