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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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제조법인이 판매업자의 간판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든 판매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상호·로고·상품명이 표시된 광고선전용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였다. 법인은 모든 판매업자와 동등한 약정에 따라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광고선전용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모든 판매업자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동 간판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전국 판매업자의 광고선전용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게 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모든 판매업자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자산성 등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3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48)
원 제목
가맹점의 간판 교체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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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