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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알선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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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 제공의 대가를 해당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중개용역 제공의 대가를 해당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은 대리운전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등이 발생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 법인은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질의요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과세자료 제출의무.
회답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해당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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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5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대리운전 알선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45)
- 원 제목
- 대리운전 알선 중개 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