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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민에게 추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설 수행과 운영 허가를 위해 제한구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킨 데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허가를 위해 예정구역 및 제한구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킨다. 주민들에게 이주보상비 외에 피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가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면서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 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한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고, 그 주민들에게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 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제한구역 주민에게 추가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예정구역 및 제한구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키고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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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7 (<time datetime="2009-10-19">2009.10.19</time> 회신), "발전소 주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5)
- 원 제목
-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