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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그 회원단체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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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0 (<time datetime="2009-10-20">2009.10.20</time> 회신), "허가받은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4)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